태양광발전사업

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써 생산한 전기를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
수익형 발전사업으로 자가소비가 불가능합니다. 일반적인 수익형 태양광 발전소의 계약방식입니다.

흐름도
  • STEP. 01

    시공업체선정

  • STEP. 02

    타당성 검토

  • STEP. 03

    지자체 허가

  • STEP. 04

    시공

  • STEP. 05

    사용 전 검사

  • STEP. 06

    준공검사
    (자자체)

  • STEP. 07

    한국에너지공단
    설비확인

  • STEP. 08

    발전소 계약

  • STEP. 09

    공급인증서
    발급 및 거래

SMP+REC
설명
수익계산

연간수 = 연간 매출액[1] – 연간 지출액[2]

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= 전력판매 수익 (SMP) + REC 판매수익

전력판매수익 = 연간 발전량(kwh) x SMP 가격 (원/kwh) RCE판매수익 = 연간 발전량(kwh) x 가중치 x REC 가격 (원/kwh) 연간 발전량(kwh) = 설치용량(kwh) x 일 발전시간 (평균 3.6시간) x 365일 연간매출액 = 연간 발전량(kwh) x {SMP 가격 (원/kwh) + REC 가격 (원/kwh) x 가중치}

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연간 지출액 = 각종세금 + 금융비용 + 유지,운영(O&M) 비용

각종세금 = 소득세, 부가세 등 금용비용 = 대출에 따른 원금상환 + 이자비용 등 유지, 운영(O&M)비용 = 안전관리자 인건비, 임대료, 보험료, 모니터링비용, 보수비용 등
가중치
REC 가중치 지원범위
설치유형 세부기준
1.2 일부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이하
1 100KW 부터
0.7 3,000KW 초과부터
1.5 건출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,000KW 이하
1 3,000KW 초과